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근로자의 날의 유래와 역사를 함께 알아보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볼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 불리며,
외국에서는 'MAYDAY(메이데이)'라고 불러요.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며, 매년 5월 1일에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고자 하는 '헤이마켓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알아볼까요?
1923년, '헤이마켓 사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외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이
'노동절'로 지정돼요.
그리고 🗓️1963년,
'노동절'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
근로자의 날이 현재와 같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떤 곳이 쉬고, 어떤 곳이 업무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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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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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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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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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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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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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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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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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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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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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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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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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휴무 아님(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하며
더 뜻깊은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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