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병 학생들이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희귀질환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기간
2024. 10. 1. ~ 2024. 12. 31.까지 지출한 비급여진료비 내역
※2025. 1. 1. ~ 2025. 12. 31. 지출한 내역은 2026년 지원 예정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250천원 범위 내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지원항목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보호자 식대 제외) 등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지원 제외사항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비급여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그 외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민간 실손형 보험)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과 상관 없는 치료를 한 경우
✅치료와 관련 없는 경비(제증명료 등)
✅진단일 전에 발생한 의료비(진단 확정을 위한 검사비 등)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25. 11. 3.(월)까지
✋신청방법
학생·학부모→교육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최종선정 및 지급
2025. 12월 중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사 후 신청게좌로 지급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1팀
☎️032-420-8445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및 서식 탑재
(홈페이지>교육>보건교육>알림방 "희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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