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외에도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 등의 정황이 발견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경찰서, 시·군·구청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동학대예방의날 #아동학대 #아동학대정황
#11월19일 #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예방







'똑똑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로벌 톡톡] 힘찬이, 자람이와 함께하는 외국어 한마디 "Point of view" (0) | 2025.11.21 |
|---|---|
| [우리말 다듬기] 더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우리말 다듬기 - 판매, 유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0) | 2025.11.21 |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 | 2025.11.12 |
| [문해력 시험] 계발 vs 개발 (1) | 2025.11.11 |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 (0) | 2025.11.10 |